식약처 고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22종 완전 정리

2026.08.08 · 뒷면 · 영양사 감수

국내 포장식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22종이에요.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잣이 여기에 들어가요.

핵심 규칙은 두 가지예요. 첫째, 이 항목들은 넣은 양과 관계없이 표시해야 해요. 둘째, 원재료로 직접 넣은 경우뿐 아니라 원재료의 원재료로 들어간 경우도 표시 대상이에요. 간장에 들어간 대두, 빵 반죽에 쓴 우유가 그래서 표시란에 등장해요.

22종 목록 — 이름은 19개인데 왜 22종일까

표시 대상을 묶어서 보면 이래요.

  • 육류: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 알·유제품: 알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 곡물·콩·견과: 메밀, 밀, 대두, 땅콩, 호두, 잣
  • 수산물: 고등어, 게, 새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 과채: 복숭아, 토마토
  • 식품첨가물: 아황산류

이름만 세면 19개예요. 조개류 항목 안의 굴·전복·홍합을 각각 하나로 세기 때문에 흔히 22종이라고 불러요. 표시할 때도 '조개류(굴)'처럼 실제 사용한 종을 괄호로 밝히는 게 원칙이에요.

포장에서 어디를 봐야 하나요

알레르기 표시는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만들어, 바탕색과 구분되는 테두리 안에 '달걀, 우유, 대두 함유'처럼 한데 모아 적어요. 원재료명을 한 줄씩 읽지 않아도 이 네모칸만 보면 22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든 장치예요.

다만 이 칸은 22종만 다룬다는 점이 중요해요. 참깨, 아몬드, 키위처럼 알레르기가 흔해도 목록에 없는 재료는 이 칸에 나타나지 않으니, 목록 밖 재료에 반응하는 사람은 원재료명 전체를 읽어야 해요.

조건이 붙은 항목: 알류와 아황산류

22종 중 두 항목은 단서가 붙어요.

  • 알류는 가금류의 알로 한정돼요. 닭·오리·메추리 알이 해당하고, 어란(생선알)은 이 항목이 아니에요.
  • 아황산류는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SO₂)으로 10mg/kg 이상 남아 있을 때 표시해요. 건조 과일, 와인, 당절임·물엿류, 건조 채소에서 주로 쓰이는 표백·보존 목적 첨가물이에요.

그래서 아황산에 민감한 사람(특히 아황산 유발 천식이 있는 경우)은 알레르기 표시란만 믿기 어려워요. 기준 미만이면 칸에 안 뜰 수 있으니, 원재료명에서 아황산나트륨·메타중아황산나트륨·아황산수소나트륨 같은 이름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 문구는 의무가 아니에요

'이 제품은 새우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혼입(교차오염) 주의 문구는 의무 표시가 아니라 권고 사항이에요.

  • 문구가 없다고 해서 혼입 가능성이 0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 문구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그 성분이 들어 있다는 뜻도 아니에요.

아나필락시스 이력처럼 미량에도 위험한 경우라면, 문구 유무 대신 제조사 고객센터에 라인 분리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게 확실해요.

해외 표시와 다른 점

한국 목록은 국내 식습관을 반영해서 만들어졌어요. 고등어, 오징어, 메밀, 복숭아, 토마토처럼 해외 필수 목록에는 없는 항목이 들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반대로 참깨는 한국 22종에 없어요. 미국은 2023년부터 참깨를 주요 알레르겐으로 의무 표시하고 EU도 표시 대상에 포함하지만, 국내 기준에는 빠져 있어요. 견과류도 호두와 잣만 대상이라 아몬드·캐슈넛·피스타치오는 의무 표시가 아니에요.

수입식품은 국내 기준에 맞춰 한글 표시를 다시 붙이지만, 해외 직구 제품은 그 나라 기준의 원문 표시만 붙어 있어요. 목록 구성이 다르다는 걸 전제로 읽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알레르기 표시란이 비어 있으면 안전한가요?

22종에 해당하는 재료가 없다는 뜻일 뿐이에요. 참깨, 아몬드, 키위, 새우 외 갑각류 등 목록 밖 재료는 표시 의무가 없으니 원재료명 전체를 확인해야 해요.

아주 조금 들어가도 표시하나요?

네. 22종은 함량 기준 없이 표시 대상이에요. 단, 아황산류만 예외적으로 최종 제품에 SO₂로 10mg/kg 이상일 때 표시해요.

매장에서 만들어 파는 음식도 같은 규칙인가요?

포장식품 표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판매 형태가 있어요. 즉석 조리·판매 식품은 표시가 없거나 간략할 수 있으니 매장에 직접 물어보는 게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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